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2312억원...재활용률은 ‘1%’
2026-10-19
[에너지신문]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최근 5년간 2300억원을 넘었지만, 온배수 재활용률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 영향을 관리할 기준 마련과 함께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회수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온배수 방류와 어업피해 실태를 짚고, 폐열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19일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전 6사가 지급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은 총 21건, 2311억 8000만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688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중부발전이 439억 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 기장 지역 어민들과 20년 넘게 이어진 소송과 관련, 올해 한수원이 판결금 632억원을 가지급했다.
국감에서는 온배수의 높은 방류 수온도 지적됐다. 지난해 한수원 산하 5개 원전본부의 온배수 배출량은 320억 4000만톤으로 발전 6사 전체의 약 52%였다. 입·출구 수온 상승폭은 월성원전이 10.9℃로 가장 컸으며, 한빛원전의 지난해 8월 출구 평균수온은 38.6℃에 달했다.
반면 온배수 활용 실적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전 6사의 온배수 배출량 611억 1000만톤 가운데 재활용량은 6억 4625만톤으로 1.06%에 그쳤다. LNG 기화에 활용하는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전체 재활용량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최대 배출원인 한수원의 재활용량은 월성원전 양식장 공급분 32만톤으로, 재활용률은 0.001% 수준이었다.
김정호 위원장은 올해 2월 출범한 원전 폐열 활용 태스크포스도 아직 기초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부·해양수산부·발전 6사가 공동으로 온배수의 해양영향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등에 폐열을 공급할 실증사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