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LPG공급시설 지원해 에너지복지 증진
2026-10-20
고창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LPG 공급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편의와 에너지 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LPG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창군수는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주민 수용성 등 사업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LPG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LPG배관망이 구축된 마을에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과 보수비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고창군은 LPG배관망 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 지급과 업무협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탁수행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PG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협의회는 LPG공동구매 참여, 공급시설 추가 설치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맡는다. 위원에는 LPG 관련 전문가와 LPG공급 마을 대표 이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8일까지 의견서에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고창군 환경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